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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3 2016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부송동 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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