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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1 2017고정167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정1671][피고인 A]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B(65세)와 동거하면서 충남 금산군 C시장 D호에서 피해자와 동업하여 약초가게를 운영하였고, 2017. 2.경에는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16:30경 위 C시장 D호에서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홍삼 6년근 6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0,020,000원 상당의 약초 및 홍삼제품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4.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아 계속적인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서 없어져야 한다, 도둑놈, 사기꾼, 찌질이, 나가라."라고 욕을 하면서 나뭇가지, 종이뭉치, 스티로폼, 주먹, 발로 고소인의 얼굴 및 팔 등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017고정1672] 피고인들은 2004.경부터 2016. 11.중순경까지 동거하며, 충남 금산군 C시장 D호에서 약초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동 약초가게 지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6. 15:40경 위 약초가게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지분을 주장하며 가져다 둔 플라스틱 꿀통 2개를 피해자 B(65세)가 치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내 가게, 내 물건, 내 권리인데 니가 무슨 간섭이냐”고 따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깨물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몸을 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손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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