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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24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47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시장 비(B)동 재건축현장 건설업 소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E(여, 65세)의 남편이 C시장 재건축현장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니가 뭔데 문을 열었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밀어서 폭행하였다.

『2012고정3227』 피고인은 2012. 6. 12. 10:5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시장 비(B)동 재건축 현장 앞 노상에서, 평소 재건축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조합원인 피해자 E(여, 65세)가 마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둘은 반드시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0분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475』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CCTV 동영상CD 검증결과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모습 『2012고정3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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