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6가단66134 (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2,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6. 5. 27.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아래 중도해지수수료 등 합계 16,132,204원 청구. ① 중도해지수수료 14,119,680원 ② 초과운행부담금 1,289,400 ③ 반환지연금 353,838원 ④ 연체납입금 271,786원 ⑤ 계약자부담 범칙금/과태료 등 9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