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523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13,634원 및 그 중 43,338,366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4. 11. 28. 원고로부터 제네시스 DH 3.3 Modern 차량을 월 리스료 1,020,300원, 연체이율 24%, 약정기간 48개월, 보험료, 운전자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리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시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연체리스료 지급 외에 자동차 반환 시까지 반환지연금,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시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B는 리스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2016. 1. 25. 위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

마. 2016. 1. 27. 기준 원고는 B 및 피고에 대하여 기본정산금 3,602,893원(정산리스료 65,825원, 연체리스료 3,060,900원, 지연손해금 75,268원, 범칙금/과태료 400,900원), 특별정산금 44,520,741원의 채권을 가지고 한편 고객반환금은 4,710,000원이어서 위 일자 기준 피고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43,413,634원(기본정산금 특별정산금-고객반환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3,413,634원 및 그 중 지연손해금을 뺀 43,338,366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자신이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연대보증한 것으로 퇴사 후에 처리가 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 피고의 주장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대표이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