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30 2013고정7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3. 1. 21자로 등록이 취소된 상태이다.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경부터 같은 달
3. 4. 21:00경까지 위 ‘C노래’라는 상호로 약 30평 크기의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노래방실 3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4. 2. 확정된 약식명령 사건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을 정리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