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5.경부터 같은 해
8. 2. 00:15경까지 위 ‘D’에서 약 35평 규모의 면적에 5개 호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악반주기계, 카메라, 녹음시설,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찾아온 다수의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에서 25,000원을 받고 영상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월평균 300 ~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21:15경 위 ‘D’ 노래연습실에서 손님으로 온 E(33세) 등 3명에게 캔맥주 6개 시가 1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태가 노래연습장인지 아니면 음반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