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0 2018고단2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1:1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정선 D 동료 회원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내가 D 회장을 맡게 되었으니, 나를 도와서 집행부를 맡아 달라. ”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