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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통장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B, C)과 통화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D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증권파생상품인 FX마진 거래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필요해서 그러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면 수익금의 20%를 매달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30. 15:1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만나 위와 같은 설명을 재차 들은 다음 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동선수사)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용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장거래가 FX마진거래에 유용되는 것으로 투자유치수수료를 넣는 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만 알았다“(2019. 3. 11.자 의견서 ,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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