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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0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5. 11:3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이 전송한 ‘E에서 주점에 납품된 양주 판매대금 수금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는데 한 장당 240만 원에 3일간 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F으로 대화하면서 ‘세금자료 없이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 상대로 주류 납품하다보니 계좌를 빌리고 있고, 체크카드 1장당 3일간 빌리고 240만 원을 지급하고 진행 후 체크카드는 반환하겠다. 카드는 박스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

1. F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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