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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4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02:30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F아파트 207동 2105호 주차장으로 옮겨 놓아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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