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4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02:30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F아파트 207동 2105호 주차장으로 옮겨 놓아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