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가. 2011. 7. 27.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C이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고,
나. 2011. 10. 4. 09:4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BMW 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마침 F이 E로부터 매수하여 등록을 마치기 위해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BMW750i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각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각 예비군훈련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3. 2. 18. 11:50경 부천시 원미구 H빌라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같은 해
3. 8.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 112 부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이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3.부터 같은 해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함으로써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 포기각서 사본
1. 연대보증 사본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23조 각 예비군훈련 불이행의 점 :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