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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27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방언론 기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피고인의 처 외삼촌이 염전 등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대신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했다.

또한 그 자신이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염전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범행 중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 F측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 U에게는 피해액을 모두 송금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U를 다시 유인하여 이 사건 염전에서 일을 시킨 것은 아니고, 피해자 U가 일을 하는 동안 폭행이나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바 없는 점, 피해자 F의 모(피고인의 장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갈 및 공갈미수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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