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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322
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상 불이익한 기사를 보도하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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