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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619
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과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아가 재범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촬영한 동영상을 악용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ㆍ수단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출입국상의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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