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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8 2018구합61895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5.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1. 3. 2. 전역한 망 B(1983. 7.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망인의 ‘발(우측), 발(좌측), 파상풍, 콜레라, 장티푸스, 발진티푸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동일한 사유를 들어 2016. 12.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해당 상이의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근거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6.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복무 중 매를 맞았고, 머리와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장티푸스 등의 질병에 걸려 전역 이후에도 다리를 저는 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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