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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0 2018가단1469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50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시흥시 D 지상 E 및 F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분배기 등 물품 납품 및 일부 기계설비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나. C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2017. 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140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7. 8.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13. C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05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위 공사대금 중 434,400,000원을 2017. 10. 20., 376,100,000원을 2017. 11. 20., 239,500,000원을 2017. 12. 20.에 각각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G 합동사무소 작성 2017년 증서 제11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10. 20.경 C에 위 공사대금 중 43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4843호로 나.

항 기재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1,502,904원을 압류하며, 추심권을 위임받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111,502,904원(= 본압류 이전금액 110,000,000원 추가 압류금액 1,502,90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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