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3,713,6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름 직위 근무기간 체불액(원) E 기사 2013.8.10.~2012.1.1. 2012.3.1.~2012.7.1. 임금 2012년 5월 3,000,000 2012년 6월 3,000,000 퇴직금 20,262,050 소계 26,262,050 F 기사 2011.8.19.~2012.4.11. 임금 2012년 2월 200,000 2012년 3월 1,600,000 2012년 4월 1,187,097 소계 2,987,097 G 기사 2007.3.19.~2012.7.1. 임금 2012년 5월 2,000,000 2012년 6월 2,000,000 퇴직금 10,464,540 소계 14,464,540 합계 43,713,687
나. 피고인은 근로자 F, E,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서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E,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