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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1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8. 1.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9. 임금 186,300원을 비롯한 임금 8,513,221원(2015. 9.~12. 임금 각 186,300원씩 합계 745,200원 2016. 1.~12. 임금 각 292,050원씩 합계 3,504,600원 2017. 1.~12. 임금 각 350,450원씩 합계 4,205,400원 2018. 1. 임금 58,021원), 퇴직금 4,817,597원 등 합계 13,330,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사 I의 진술서 및 진정서, 위임장,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체불금액, 체불기간, 피해근로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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