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8. 1.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9. 임금 186,300원을 비롯한 임금 8,513,221원(2015. 9.~12. 임금 각 186,300원씩 합계 745,200원 2016. 1.~12. 임금 각 292,050원씩 합계 3,504,600원 2017. 1.~12. 임금 각 350,450원씩 합계 4,205,400원 2018. 1. 임금 58,021원), 퇴직금 4,817,597원 등 합계 13,330,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사 I의 진술서 및 진정서, 위임장,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체불금액, 체불기간, 피해근로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