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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가슴을 할퀴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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