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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5고단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0: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 여성전용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여, 나이 불상)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SM-G850K)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팝콘TV’ 사이트에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인터넷 방송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 비추어 그 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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