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의 전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목욕탕 입구 부근으로 걸어가다가 나체로 있는 남성인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후면 동영상 촬영 버튼을 조작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를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