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9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일자 드라이버 및 송곳을 이용하여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3. 04:27 경부터 같은 날 05:40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광명 역로 21 KTX 광명 역 2, 4, 5, 6,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들 중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일자드라이버 및 송곳을 이용하여 그곳에 각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커피자판기 5대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커피자판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총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9.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192만 5천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 07:2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일자드라이버 및 송곳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커피자판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31만 5천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8』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2015. 10. 18. 01:50 경 인천 남동구 H 앞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또는 송곳을 이용하여 자판기 잠금 장치를 손괴한 후 자판기 내부에 있는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