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94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8:31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 대입구역 (2 호 선) 전 동차 내에서, 피해자 C( 남, 22세) 의 처가 노약자 임산 부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 노 약자 석에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 라며 기분 나쁘게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