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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21:45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 동 교동 )에 있는 홍 대입구역 공항 철도 역무실 내에서 자신이 위 역사에서 구입한 ‘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를 편의 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카드를 판매한 역무원인 피해자 B(27 세) 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C(22 세) 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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