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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4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3.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신정네거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보도에는 보행자가 빈번히 있는 시가지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경우 속도를 줄여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도로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 프레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 15:25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파손 부분 사진, 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피해자 E사망 관련, 사고 장소 임장 관련, 고대 병원 전원 소견서, G 병원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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