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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후배인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3. 11.말 16: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다방’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19세), G(19세), H(18세), I(17세)에게 E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J의 휴대전화를 내 놓으라고 말하며 '후배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 대신 총대를 메고 징역을 살았다, 송탄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위협하고, C은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눈깔어, 웃기냐, 좋은 말 할 때 핸드폰 가져와'라며 말하여 그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체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종업원 모두를 다방 밖으로 내 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로 출입구를 막아 놓은 채 피해자들에게 순서대로 탁자 위에 손을 얹어 놓고 엎드리도록 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야구배트로 수차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각각 때려 피해자 I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다방 출입문을 잠근 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협박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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