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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81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 2014. 5. 21. 작성 증서 2014년 제242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3. 6. 피고와 사이에 지점(본부)장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B지점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4. 3. 10.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재정 보증)

1.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과 동시에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선지급 반환채무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거나 이행보증보험 보험금이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조건의 재정보증인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지급수당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용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위 견질용 약속어음은 미래에 발생할 선지급수당 반환채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반환 된 경우에만 지급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 확약서에 따라 공증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는 액면금 3,000만 원의 주문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갈등으로 2014. 6. 1. B지점은 폐쇄되었고, 2015. 9. 9. 원고의 설계사 등록도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위촉계약은 종료되었다.

마.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지급수당은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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