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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112748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체결 [이 사건 위촉계약]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6조(위촉계약의 시점) 본 위촉계약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설계사등록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험연수원 모집종사자 등록교육을 이수한 후 회사에 등록하며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제14조(해촉 및 위촉 업무의 제한)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거나 위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고,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촉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위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되는 경우 위촉 업무 제한 기간 동안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계약상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⑤ 기타 불성실한 업무 태도,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 불성실한 위탁업무 수행, 질병 또는 장해 등으로 위탁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⑥ 보험설계사가 일으킨 영업 관련 사고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소송 및 민원분쟁을 유발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⑧ 보험설계사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교체, 재정보증인의 추가 입보, 이행 보증보험 증액, 약속어음금액 증액, 재정보증 관련 서류 구비 등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제20조(재정 보증) ①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선지급 반환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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