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44]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용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부터 2013. 1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11월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순번 4,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35,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84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2012. 11. 2.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012. 10.월분 1,360,000원, 2012. 11.월분 160,000원 합계 1,52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84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3. 12. 27.까지 근무한 F의 2013. 12.월분 2,1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2014고정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4고정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공소기각 부분 [2014고정844] O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용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