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4고정8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44]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용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부터 2013. 1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11월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순번 4,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35,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84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2012. 11. 2.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012. 10.월분 1,360,000원, 2012. 11.월분 160,000원 합계 1,52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84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3. 12. 27.까지 근무한 F의 2013. 12.월분 2,1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2014고정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4고정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공소기각 부분 [2014고정844] O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용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