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동차정비소 892.10㎡를 임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계 및 설비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및 설비’라 한다)을 갖추어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1. 1.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8,1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1. 1.부터 2009.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9호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3. 31.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취하로 2010. 4. 21.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6. 1.경 원고는 그동안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피고는 향후 미납된 차임이 없는 한 위 판결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9,965,500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010. 10. 31.까지로 정하여 다음 특약사항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7. 금년 만기일(2010. 10. 31.)까지 2010. 3. 31.자로 종결된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가합99 건물명도”의 판결은 유효하다.
9. 제7항에서 2009. 10. 31. 이후 미임대차계약기간(2009. 11. 1.~2010. 5. 31.)을 포함한 1년에 대해 상호 협의 후 계약기간의 연장을 동의하고, 미납된 차임이 없는 한 제7항에서 언급한 판결의 집행을 행하지 않는다. 라.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2011. 12. 27.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피고는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그 후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2012. 4. 23. 멸실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