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7:00경 서울 노원구 C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30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말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성관계를 가질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가 무산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갑자기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이마에 대면서 위협하고 다시 집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다시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원피스, 속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당시 피해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의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피해자 옷 사진, 디엔에이 감식시료결과 보고서, 국과수(디엔에이시료 감정서), 감정서, 편의점 CCTV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