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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7 2015가단57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C과 피고 B 사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4.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청구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2.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4,209,7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표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는 2010. 3. 22.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9. 1.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C과 피고 A 사이의 2010. 3. 22.자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2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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