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2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47세, 여)가 근무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 컵과 안주 접시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나한테 술을 안 팔아, 이 씨발년 너 가만히 안 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람도 죽인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 21:00경부터 2013. 3. 17.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5. 10.경 원심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