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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구합1154
행정행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동두천시 B 대 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동두천시는 C사업을 위하여 2016. 12.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동두천시는 2017. 8.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고, 동두천시 공무원 D은 위 철거에 관여하였다.

원고는 동두천시 및 D을 상대로 동두천시가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은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18. 동두천시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1688).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12. 21. 동두천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적법하게 철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6784).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017. 7. 13.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자료의 누락으로 착오에 의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부과된 재산세를 전액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두천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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