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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168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60,3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C 대 95㎡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였다.

나. 피고 동두천시는 D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6. 12.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2,380,000원에 매수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동두천시는 2017. 8.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고, 피고 B은 E팀장으로 위 철거에 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1) 원고는 피고 동두천시가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은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동두천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은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철거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동두천시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라고 구두로 제안하였고, 원고가 구두로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철거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동두천시 사이에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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