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친동생을 대신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상대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 5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하마터면 더 큰 인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I 및 J 외 다른 피해자들과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이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