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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3.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열쇠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게 보증을 서 달라, 내가 대출금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증을 서 달라, 열쇠가게 수입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대출업체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열쇠가게의 수입이 매달 100만 원 미만으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400만 원, 주식회사 E로부터 400만 원, 주식회사 F로부터 400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 주식회사 H로부터 400만 원, I로부터 400만 원, 주식회사 J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K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니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내 빚을 갚은 후에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서 곧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릴 생각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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