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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0516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을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기존에 하악좌측 작은 어금니(#35) 등에 보철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4. 4. 26.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치아에서 뽀도독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파절이 그 원인이라 진단하고 이를 다시 제작장착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4. 5. 19.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 2014. 7. 17.까지 치아를 일부 삭제하는 등의 교합교정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그 이후에도 같은 증상을 계속 겪다가 2014. 7. 30.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고, 2014. 11. 20.에는 같은 병원에서 ‘측두하악관절장애’ 중 ‘근막통증’을 진단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겪게 된 ‘측두하악관절 장애’ 및 ‘근막통증’은 다음과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원고가 위 증상을 치료하느라 2015. 2. 25.까지 지출한 치료비 8,565,028원,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23,565,0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치아삭제방식의 교합조정술을 실시하면서도 치아모형을 사전에 제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회에 걸친 치아 삭제 방식의 교합조정술을 실시하고도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를 제때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치아를 일부 삭제하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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