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23 세) 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정환경이 부유 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유발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에 질린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다음 음주 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 행세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9. 22:00 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같은 날 23:40 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리 렌트한 J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2018. 6. 10. 00:04 경 거제시 K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가 탑승한 L 스타 렉스 차량을 대기 시켜 놓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량을 발견하자 위 스타 렉스 차량을 피해 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량에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아저씨 지금 역 주행하셨네.
아저씨 책임이네.
음주까지 하셨네.
피해자가 많은데 합의 금은 1,500만 원 정도 주어야 한다.
”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너 경찰에 신고되면 좆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