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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5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0:25 경 나주시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사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C(48 세) 가 피고인에게 그 전에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던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가게 안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4cm, 날 길이 11cm )를 집어 들어 위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귀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목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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