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6고합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6 고합 532』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사람들에게 “ 부동산을 매입한 뒤에 되팔아 수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로 월 3 ~ 10%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서 되갚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아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남 장성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에 15일 후에 되팔아 발생한 수익으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로 월 3 ~ 4%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7.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 1 기 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8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727-5에 있는 비아 농협 쌍 암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전망 있는 땅을 산 뒤에 되팔아 수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 월 4%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2 기 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6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