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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으며 따라서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 증 위조로 처벌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조된 단 증을 팔아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기 소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판결문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범의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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