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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20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양 중인 신축 빌라의 통행로가 사도( 私道) 임을 수분 양자들에게 알리려 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분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 자가 분양한 신축 빌라에서 공로( 公路 )에 이르는 통행로가 사도( 私道) 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송 중이 아님에도 지료청구 소송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그로 인해 분양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고, 처음부터 피해 자가 빌라 부지를 매수한 과정과 주변 소유관계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통행로 문제를 제기한 시점, 당시 피해자에게 요구한 사항, 이 사건 현수막, 벽보 등을 부착한 시기,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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