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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1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3.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설과 영업권 등을 권리금 1,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양수대금 중 일부로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식당 양도조건 등에 관한 의견차이 내지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10.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시설 등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제3자가 계속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미납된 수도료,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지도 않은 채 원고에게 잔금지급만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식당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급히 양도하려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파기되었음을 알리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조로 지급한 500만 원은 위약금 내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몰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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