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 건물 403호 소재 ( 주 )M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27. 경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합계 4,158,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5, 6, 9, 10, 11, 12, 15, 16, 18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261,0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25. 경 퇴직한 O에 대한 퇴직금 6,410,833원과, 2015. 12. 2.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6. 경 퇴직한 P에 대한 퇴직금 3,441,091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851,9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Q, R, S, T, U, V, O, W, P, X, Y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