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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8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업체들을 운영하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건물 5차 1101호 소재 ㈜B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2. 경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2,235,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2. 경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043,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 1217호 소재 ㈜C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불 유심 개통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1. 경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합계 3,323,6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D 관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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