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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352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8. ‘D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4478호). D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5. 9. 3. ‘D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제1심 판결보다 일부 감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454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9.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음 날인 같은 달 20.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경남 거제시 F 잡종지 190㎡와 경남 거제시 G 중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 대해서도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위 F은 2015. 10. 1. H가, 위 G는 2015. 10. 19. I이 각 낙찰받았다.

에 관하여 위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을 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후 2015. 10. 1. 제1차 입찰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입찰자가 없어 입찰불능이 되었고, 2015. 11. 5. 제2차 입찰기일이 열렸으나 여전히 입찰자가 없어 다시 입찰불능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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