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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스리랑카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2. 6. 15.경 스리랑카에서 대마 5.04g을 국제통상우편물 속에 숨겨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2012. 6. 21. 07:38경 말레이시아항공(MH) 06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5.0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스리랑카발 국제통상우편 이용 대마초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수취인 인적사항, 수첩사본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분석결과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리랑카에 있는 친구 C에게 생일카드와 영어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한국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 그 주소로 생일카드와 대마를 발송한 것일 뿐,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2012. 6. 15. ”주소를 정확하게 써서 보내라.“, ”부탁한 것 오케이, 당신 생일 축하해.“, 2012. 6. 22. ”생일카드 왔어 “, 2012. 6. 28. ”아직 생일카드 안 받았냐 “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 거의 일치하고, 피고인의 생일은

9. 16.이므로 6월에 생일카드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대마가 피고인이 요청한 ‘생일카드’ 속에 숨겨져서 발송되는 등 범행시기와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대마 외에 C가 피고인에게 보낸 우편물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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