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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4229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0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은 서울 동작구 H 대 3,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G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2011. 3. 10. 채권최고액을 5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5. 20. 채권최고액을 2,562,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6. 24. 채권최고액을 2,8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6. 20. 채권최고액을 1,0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22. G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2016. 2. 2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1. 28. 주식회사 비앤케이저축은행(이하 ‘비앤케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이하 ‘인천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주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G 소유의 3382분의 1470.98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B, C, D(중복), E(병합), F(중복)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7. 12.경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액으로 원금 6,460,000,000원, 이자 1,764,086,473원 합계 8,224,086,473원이 기재되어 있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7. 12. 22.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배당할 금액 11,977,091,996원을 1순위 저당권부질권자인 비엔케이와 인천저축은행에 5,025,205,479원, 2,010,082,191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64,012,330원, 3순위 신청채권자인 피고에 4,877,791,996원씩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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